이용주·박지원 등 국민의당 '윗선' 소환 가능성 커져

9일 검찰이 국민의당 ‘문준용 특혜 의혹’과 관련 제보조작 공모 혐의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모씨(37)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9일 검찰이 국민의당 ‘문준용 특혜 의혹’과 관련 제보조작 공모 혐의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모씨(37)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제보조작관 관련된 참고인을 불러 이들의 공모 혐의점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민의당 윗선 개입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오전 10시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씨의 남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의 남동생은 누나 이 씨를 도와 녹취파일 조작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로 지난달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돼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앞서 7일 이 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대질신문을 끝으로 1차 검찰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두 사람의 공모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구속 가능성이 큰 이유미·이준서·이유미 남동생을 제외하고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의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보조작은 이유미의 단독범행’이라고 선을 그어 온 국민의당 주장과 달리 ‘공범’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의 수사망은 국민의당 윗선인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과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이 청구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남동생에 대한 영장이 바로 발부되면 윗선 개입수사도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씨의 남동생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날인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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