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31)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 관련 1회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30)이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검찰은 최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첫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최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첫 공판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만2000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최악의 순간이고 정말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고 봉사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1시32분쯤 검은색 정장의 말끔한 차림으로 서울 서초동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씨는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20일 오후 1시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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