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확장 공사 과정에서 특정 인테리어 업체가 비용 부풀려 부담

미스터피자 본사가 가맹점들에게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의 사촌동생 등이 운영하는 간판업체에서 비싼 가격에 교체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미스터피자 본사가 가맹점들에게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의 사촌동생 등이 운영하는 간판업체에서 비싼 가격에 교체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간판 디자인을 미묘하게 수시로 바꾸도록 가맹점주들에게 강요하기도 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확보하고 이르면 내주 중 정 전 회장에게 횡령·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부산과 수도권 등 간판업체 3곳을 특정해 전국 가맹점에 이들과 거래하도록 했다. 이들 업체들은 통상 간판 교체비용이 수백만원에 불과한데도 가맹점들에 1000만원 이상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미스터피자가 3~5년의 첫 가맹 계약 기간이 지나면 특정 평형 이하 소규모 매장은 반드시 매장을 확장하도록 규정해 점주들에게 부담을 안긴 정황도 새롭게 밝혀졌다.

검찰은 미스터피자의 이 같은 계약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매장 확장공사 과정에서 본사가 특정한 인테리어 업체가 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청구한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10대 피자 프랜차이즈 비교정보'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평당(3.3㎡) 인테리어 비용은 미스터피자가 34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검찰은 통상 본사와 가맹점이 절반씩 부담하는 광고비를 가맹점에 전액 내도록 한 뒤, 이렇게 모은 1009억여원을 정 전 회장의 자서전 발간과 그가 관심을 가진 당구대회 후원 등에 사용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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