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혁신도시지구 내 홈페이지 분양광고서 공급면적 넓게 표시

아파트 분양광고에 공급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한 건설업체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홈페이지 분양광고에 아파트 공급면적을 거짓·과장 표시한 시행사인 부산도시공사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대우건설에 각각 경고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산 남구 대연동 혁신도시지구 내 대연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로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에 설계·건축 및 분양·홍보 업무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지난해 7월20일부터 같은 해 8월8일까지 특별·일반공급된 1060세대에 대한 분양광고에서 홈페이지 상에 공급면적을 실제보다 넓게 표시했다.

일예로 분양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란에는 정상적으로 147.6603㎡라고 광고하면서 같은 홈페이지 내 평면안내에는 구조도와 함께 공급면적을 151.6191㎡로 표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분양희망자들에게 실제 공급되는 면적인 것처럼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착오에 의한 단순 오기이거나 같은 홈페이지 내 다른 곳을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만으로는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우영 기자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