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으로 상향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소송도 불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으로 상향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소송도 불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요금 할인을 받는 데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국정위의 지시를 받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통신사의 요금할인율 인상의 위법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금할인 기준은 미래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통신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눠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미래부 장관이 5% 범위 내 최종 할인율을 산정한다.

미래부와 국정위는 5%포인트(p) 상향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지만, 이통사는 현행 20%의 5%에 해당하는 21%까지만 올리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사 측은 "현행제도인 20%도 초과한 기준에 의해 산정됐는데 25%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결정”이라며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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