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혐의 적용…김 전 차관 측 '강력 반발'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뉴시스)

'고위층 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날 오후 김 전 차관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52)씨와 함께 강원도 원주의 별장에서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고 보고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강간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된다. 특수강간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 측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김 전 차관은 입원 치료를 이유로 불응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경찰의 강제 수사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전 차관 측은 전날 경찰에 보낸 변호인 의견서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범죄 혐의 사실이 김 전 차관을 직접 조사할 수 있을 정도로 소추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 측은 "피고소인을 성폭력 혐의로 소추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이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친고죄인 경우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이 윤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 강제 수사는 부당하다는 게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최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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