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혐의 적용…이르면 금일 밤 구속여부 결정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체포)씨의 영장실질심사가 2일 오후 시작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던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가 이번 심리를 맡는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체포)씨의 영장실질심사가 2일 오후 시작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던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가 이번 심리를 맡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시작됐다.

강 판사는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으며, 앞서 지난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0시 25분께 정 씨에게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총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정 씨 측은 심사에서 이대 부정입학과 학사 비리 등 주요 혐의와 관련해 정 씨와 최 씨의 공모 관계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정씨가 국외 도피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구속 요건 중 하나인 '도망 우려'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정 씨 측은 덴마크에서 송환 불복 항소심을 포기하는 등 사실상 자진 입국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나왔다가 오후 영장심사 시간에 맞춰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심사가 끝나면 다시 지검 구치감에 수용돼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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