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일단 세금부터 내고 나중에 환급 받으라고 국세청 직원이 막무가내로 말하는데 말이 통해야 말이죠. 가뜩이나 연말이라 결제 때문에 자금도 필요한데.”

얼마 전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A 대표이사를 저녁자리에서 만났을 때 기자에게 하소연하며 건넨 말이다.

A 대표의 사업장은 지난 8월부터 지방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가 마무리 될 쯤 세무조사를 진행했던 조사국 요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세무조사 추징액을 조금 더 높게 올려 통지서를 보낼테니 나중에 환급을 받으라는 것. 환급될 경우 추가로 이자도 받을 수 있는 만큼 꼭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 좀 해달라는 부탁까지 건넸다고 했다.

이를 듣고 A 대표는 어리둥절한 마음에 “네! 네!” 하고 대답을 했고 추징 통지서를 받았는데 예상했던 금액보다 너무 커 당황스럽다는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연말에 가까울수록 기업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많이 추징하는 일명 ‘묻지마 과세’라는 것을 A대표는 나중에 깨달았다고 한다.

국세청의 이같은 악습은 세수조달이라는 존재의 이유를 알리기 위해 되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들의 조세불복 신청은 1만7975건, 금액으로는 12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9년 조세불복 금액인 5조3012억원에 비해 2.3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조세심판원세 담당하는 심판청구와 법원의 행정소송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져 2009년 1조7563억원에서 2012년 5조5423억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행정소송은 1조98억원에서 2조9872억원으로 무려 2.7배나 증가했다.

단순히 금액과 건수가 늘어난 것만은 아니다.

인용율, 즉 국세청의 세금부과는 잘못됐다는 비율이 41.7%에 달한다. 지난 2009년 24.6% 보다 두 배 가까운 증가세다.

조세불복이 늘어나는 것은 납세자들의 의식이 향상된 측면도 있지만 세수 확보를 위해 국세청이 일단 때려놓고(?) 보자는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이 더 크다는 게 세정가의 의견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공양을 내세웠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 엉뚱하게도 불똥이 기업으로 튀고 있는 모습이다.

세수 확보도 좋지만 억울한 기업인과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은 과세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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