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변칙적인 해외투자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의 세무조사는 대폭 축소한다.

국세청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해외세원 관리를 위해 미신고자 명단공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수단을 적극 안내해 해외금융계좌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정상적 기업활동과 구별되는 조세회피를 검증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 자회사 재무상황과 투자내역 등 자체 데이터베이스(DB)와 조세피난처 자료 등 국내외 수집자료를 연계해 해외소득 누락과 이전가격 조작을 캐내겠다는 복안이다.

미국·영국·호주 등 3개국과의 조세피난처 정보 공유 등 국제 공조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더불어 고소득 자영업자·대법인·대재산가의 소득 탈루 조사를 집중하되,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는 전년 수준(1만8000~1만9000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체 대상자의 0.7%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 세무조사 비율을 매년(2010년 0.83%→2011년 0.8%→ 2012년→0.73%) 줄여왔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을 확대하고, 재창업 중소기업에는 압류유예 등 탄력적 체납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생계형 신규창업자와 전통시장 상인, 폐업자에게는 세금신고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4월까지 소관 세수 실적이 70조5000억원으로 1년 전(79조2000억원)보다 8조7000억원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추경예산 세수 199조원의 35.4%에 그친다.

국세청은 "추경예산 기준으로도 올해 세입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정확한 연간 세수를 전말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실무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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