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박시형 기자]다음달부터 은행들이 대출 금리에 붙은 가산금리를 올릴 때 내부 심사위윈회를 거쳐야 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14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과 '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금리 공시 항목 변경 (자료=은행연합회)

대출금리는 코픽스(COFIX) 금리 등 기준금리에 은행이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뺀 수치로 정해진다.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은행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 

반면 기준금리는 은행의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책정되기 때문에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게다가 가산금리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올려잡고 이익을 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은행연합회는 가산금리 항목 중 하나인 목표이익률을 책정할 때 은행의 경영목표 등을 고려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또 가산금리 항목을 신설하거나 조정할 때만 거치던 은행 내부심사위원회 심사를 목표이익률이나 가감조정금리(감면금리) 등을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조정할 때도 거치도록 했다.

은행들은 대출금리 산정과 운용의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통일된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바뀐다.

지금은 최저·최고금리만 공시하지만 앞으로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를 모두 구분해서 공시하도록 했다.

각 금리가 변경되면 즉시 공시하는 등 고객 알림서비스도 강화한다. 우대금리를 적용받던 고객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문자메시지를 보내 미충족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대출금리 산정 체계 합리성 강화는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대출금리 공시 방법은 이달부터 개선안이 적용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도와 알권리가 높아지고 합리적인 대출 상품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공시 형식을 통일해 은행별 대출상품 비교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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