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를 조종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14일 주가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로 성 회장과 BNK금융지주 전 부사장 김모 씨, 현 BNK금융 부사장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회장과 BNK금융지주 전·현직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일괄 청구는 검찰이 혐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18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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