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은행권이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DSR·Debt Service Ratio)'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중 신규대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DSR 도입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운용하거나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도입에 적극적이다.

DSR은 오는 2019년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 강화에도 가계대출이 2월(2조9315억원)과 3월(2조9308억원) 급증하자 은행권이 먼저 나선 것이다.

가장 먼저 도입하는 곳은 KB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은 오는 17일부터 서민금융 등 정책 자금을 제외한 모든 신규대출에 DSR을 300% 적용하기로 했다.

연봉이 3250만원인 사람이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20년만기 연3.19%(2월 평균 금리)로 3억6000만원 빌리고, 5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면(2430만원+5000만원), 추가로 빌릴수 있는 돈은 약 2260만원(1년 만기, 금리 연5%)밖에 되지 않는다.

원금과 이자를 더해 연간 갚아야 하는 총액이 연봉의 3배를 넘을수 없어 벌어지는 일이다.

기존 DTI규제는 단순히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다른 대출에 대한 이자만 더해 계산되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많아도 돈을 빌릴 수 있었다.

그런데 DSR의 경우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부채가 집계돼 상대적으로 깐깐해졌다.

특히 저소득·저신용자가 상환 능력을 넘어 대출을 받는 것을 제한해 한계가구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DSR이 자리를 잡으면 갚을수 있는 만큼 빌리게 돼 대출 구조가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든 대출이 집계되기 때문에 쓰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은 해지해야 신규 대출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며 "결국 대출을 축소·제한해 전체적으로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EB하나은행은 DSR도입을 위해 올 초부터 TFT를 운영하면서 다른 은행들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우리은행은 DSR심사 기준을 검토중이고 신한은행의 경우 DSR 비율을 주택담보대출 참고자료로 활용중이다.

금융당국은 DSR에 적용에 대해 "단계적 도입을 위해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라며 "2019년까지는 금융회사 적용은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가이드라인 없이 은행이 자율적으로 DSR비율을 정하게 되면 비율이 높은 쪽으로 고객이 몰린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DSR이 가계대출을 관리가 가능한 범위로 낮출 수 있는 강력한 규제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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