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그룹형지 본사. (사진=패션그룹형지 홈페이지 캡처)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패션그룹형지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43억여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액 43억원을 부과받았다.

형지에 대한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는 2011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된 정기세무조사다.

직전 세무조사 당시 형지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액 92억원을 포함, 그해 총 156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납부했다.

형지는 작년 연결기준 매출액 5154억원을, 영업이익 23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와 관련 패션그륩형지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된 국세청 조사는 정기세무조사로 알고 있다"며 "조사 시점과 추징액 관련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패션그룹형지의 핵심 계열사인 형지I&C는 지난해 8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형지I&C는 40개 하도급업체에 제품 제조를 위탁한 후 제품을 받았으나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건네면서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금을 법정기일인 두 달 이상 넘겨 지급하면서 총 1억원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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