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자 4개 업체 적발…부당이득 8억원 추정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면세사업자들이 특정 제품에 대해 담합했다가 적발되면서 과징금을 추징받았다. 이들은 면세점 할인행사에서 마진이 적게 남는 전자제품만 할인하지 않기로 담합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부산롯데호텔, 롯데DF리테일 등 4개 업체의 이같은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텔롯데는 14억7300만원, 호텔신라는 2억7900만원, 부산롯데호텔은 3900만원, 롯데DF리테일은 24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영업담당자들은 2009년 8월 전기밥솥, 카메라,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MP3, 휴대폰 등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전관 할인행사 기간에 행사할인을 하지 않고 VIP할인, 쿠폰할인, 카드할인 등 상시할인만 적용하기로 서로 합의했다.

이후 두 면세점이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9차례 실시한 전관 할인행사에서 적용됐다. 롯데면세점은 서울 소공·잠실·코엑스점과 인터넷점, 인천점,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신라면세점은 신라는 서울점과 인터넷점에서 전자제품 할인을 하지 않았다.

이는 다른 상품군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제품군의 마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2010년 롯데면세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화장품의 마진율은 39.3∼48.2%, 안경·선글라스는 39.7∼50.3%, 시계는 30.1∼38.8%에 이르는 반면 전자제품은 21.0∼26.5% 수준으로 낮았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으로 롯데면세점이 약 7억2700만원, 신라면세점이 약 1억1900만원으로 총 8억4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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