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총수일가 재판으로 5명 모두 법정 출석…향후 그룹 경영 주도권 주목

형제간 경영권 승계 다툼 와중에 드러난 비리 혐의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된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 핵심 인사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그룹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인 서미경 씨.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롯데그룹의 시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로 중국의 보복을 받는 가운데 국내에서 롯데그룹 집안의 첫 횡령 재판이 20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한 총수 일가 5명에 대한 재판으로 향후 그룹 경영의 주도권과도 연결돼 있어 재계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판과 관련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가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그리고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12호 법정에서 신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들이 모두 나와야 하기에 롯데그룹 총수일가 5명이 모두 법정에 참석했다.

또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인 정책본부 소속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사장)과 정책본부 지원실장을 지낸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등도 피고인석에 선다.

신 총괄회장 측은 앞선 재판에서 건강상 이유로 제한적인 재판 출석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날에는 법정에 참석했다.

또한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서씨의 출석 여부도 불투명했지만 서씨 측은 전날 출석하겠다고 재판부에 알려왔다.

신 회장 등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신 회장을 포함해 롯데비리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신 회장은 2009년 9월~2015년 7월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 신유미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가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391억원, 서씨 모녀에게 117억원 등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 이사장에게, 3.21%를 서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계열사 임원으로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39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297억원대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법원에 출석한 신동빈 회장은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며 “재판에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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