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서초사옥 전경. (사진=미래경제 DB)

[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중징계를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다시 심의해 결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삼성생명과 한화행명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2~3개월, 대표이사(CEO)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영업 일부 정지를 받은 생명보험사는 재해사망보장이 들어간 보험을 1~2개월 간 판매하지 못하게 돼 있고, 3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특히 문책경고를 받은 CEO는 연임은 물론 다른 금융사의 임원도 될 수 없다.

그러자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연임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삼성생명은 지난 2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미지급 자살보험금 3337건, 총 1740억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화생명도 다음날 이사회를 열어 637건, 910억원 규모의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으위월회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제재 수위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보생명은 제재심 직전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건 지급하기로 의결해 신창재 회장의 징계수위를 주의적 경고로 낮췄다.

하지만 제재 수위가 얼마나 낮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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