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정권자 부재' 위기 맞은 삼성생명…'신의 한 수'로 경영공백 피한 교보생명

[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전문경영인(CEO)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됨에 따라 보험 3사의 표정도 엇갈리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3개 보험사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금감원은 3개사에 대해 영업일부정지(재해사만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1~3개월, 3억9000만~8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각 사 대표이사들에 대해 주의적 경고나 문책경고를 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제재안은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확정된 뒤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 (사진=뉴스1)

이번 제재 결정에서 가장 난감해진 곳은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김창수 사장에 대한 연임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 사장에게 문책경고가 내려지면서 연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연임은 물론 3년 이상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음달 24일 열릴 주주총회 전 김 사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최종 결정권자 부재라는 위기를 맞게 된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으로 계열사 사장단에 대한 인사가 이뤄질 수 없는 마당에 사장까지 공석이 돼버리면 삼성생명이 추진중이던 금융지주 전환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삼성생명 한 관계자는 "사장단 인사가 미뤄지고 있는데 김 사장 마저 연임하지 못하고 떠날 수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도 김 사장과 마찬가지로 금감원에서 문책경고가 결정됐다.  다만, 그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라 한화생명은 그나마 1년여의 준비기간을 벌 수 있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 (사진=뉴스1)

교보생명의 경우 제재심의가 열리기 직전 전 계약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려 신창재 회장의 징계 수위를 낮췄다. 지금까지 지급을 왜 미뤘냐는 비아냥은 듣게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의 한 수'가 됐다.

교보생명은 신 회장이 지분 33.78%를 보유한 오너 회사다. 다음달 연임을 앞둔 신 회장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1958년 회사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경영공백이 발생한다.

교보생명은 금융사에 내려지는 징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더라도 경영공백만큼은 막고 싶었을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통보받은 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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