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 지난번과 동일…黃 권한대행에 압수수색 공문 요청 검토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불발됐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5시간여만에 철수했다.

특검은 5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일단 철수하고 향후 재시도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 청와대에 특검보 등 압수수색 집행팀 20여명을 보내 경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5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일단 철수하고 향후 재시도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검은 청와대가 계속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체포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장소가 군사상 기밀이 있는 장소, 또는 공무상 비밀 장소라 해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 외에는 책임자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이날 압수수색이 과연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는 여러 사유를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에는 어떤 부분이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지속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압수수색을 위한 공문을 요청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에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의 상급기관으로 판단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압수수색 거부의 부적절함을 제시할 것"이라며 "(권한대행에) 협조요청을 공문으로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에 따라 향후 압수수색 진행 방향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경 특검팀에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 내용은 지난 특별수사본부에서 압수수색을 요청했을 때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와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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