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가 VIP회원용 정기간행물 계약을 놓고 제작대행 업체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28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비씨카드의 VIP회원용 잡지인 ‘THE BC’ 제작대행 업체로 선정됐던 M사는 최근 비씨카드를 상대로 ‘계약효력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비씨카드의 요청으로 ‘THE BC’ 제작업체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PT)에 참가해 지난 6월 최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비씨카드는 지난 9월 “M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며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M사는 지난 5월 H사와 합병하면서 신설법인을 설립키로 한 상태였다. 하지만 ‘THE BC’ 입찰 시점까지 합병이 완료되지 않아 M사는 기존법인의 실적을 신설법인의 실적으로 표시해 PT에 참가했다.

M사는 이러한 사실을 비씨측에 사전에 설명했고, 비씨카드측 담당자로부터 ‘관계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PT과정에서도 이를 비씨측에 알렸다는 것이 M사측의 설명이다.

M사 관계자는 “PT도 비씨카드측의 요청으로 참가하게됐다”면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비씨카드측은 엄연히 다른 법인의 실적을 자신의 실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입장이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해당 계약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돼 계약해지를 통보하게됐다”면서 “해당 계약건을 진행했던 담당자에게도 징계처분을 내렸으며, 원점에서부터 다시 입찰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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