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규모 비해 피해액 적게 잡아 보험금 낮추려는 꼼수?

설 대목을 앞두고 전남 여수 수산시장이 큰 화재에 뒤덮인 가운데, 소방당국이 추산한 전남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액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설 대목을 앞두고 전남 여수 수산시장이 큰 화재에 뒤덮인 가운데, 소방당국이 추산한 전남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액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2시 29분께 전남 여수시 교동 수산시장에서 큰 불이나 2시간여만인 오전 4시24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이 화재로 시장 1층에 있는 개방형 좌판 125개 점포(점포당 명적 6.6㎡) 중 116개가 피해를 입었다. 점포 58개가 전소했으며 23개는 일부가 불에 탔고 35개는 그을렸다. 2층의 1개 점포와 3층의 창고도 모두 그을렸다.

이번 화재로 광어와 농어 등 수산물을 매장과 서대, 멸치, 미역 등 건어물, 여수 특산의 갓김치를 파는 매장이 큰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은 재산피해를 5억2000만원으로 잠정 추산했다. 1점포 당 피해 금액이 고작 448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이를 두고 화재 규모에 비해 피해액을 적게 잡아 화재보험 금액을 낮추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소방당국은 “소방서 추산 금액은 내부 보고용으로만 활용할 뿐 보험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화재보험 금액은 손해사정인이 시장에서 화재에 의한 피해를 감정한 뒤 금액을 추산한다”고 말했다.

기존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라 건물이 몇년 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전소·반소·그을음 등 감가상각을 고려한 절대 피해액만 계산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소방당국의 추산 금액은 공식 피해액이 아닌 내부 자료용으로 화재보험 금액과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30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상인들의 재산 피해액은 최소 수백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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