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곽현화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상반신 노출장면을 영화에 포함시킨 '전망 좋은 집' 이수성 영화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개그맨 곽현화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상반신 노출장면을 영화에 포함시킨 '전망 좋은 집' 이수성 영화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설령 이 씨가 곽현화의 요구에 응해 극장판에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 하더라도 감독의 고유한 권한이 있는 감독판이나 무삭제판까지 노출 장면의 배포 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김 판사는 "영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데 곽현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삭제해 배포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정만 믿고 촬영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상반된 이해관계에 비춰 약정이 있었다기보다 곽현화가 노출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리자 마지못해 요구에 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영화 편집권에 대한 권리 역시 "계약서에는 이 감독이 영화와 관련해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고 돼 있다"며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를 배포했다고 해도 계약서 상 편집, 배포 권한이 모두 이 감독에게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곽 씨가 반대해 영화 배포가 지연될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영화 배포가 곧바로 곽 씨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허위사실로 무고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현화는 이날 이 감독의 무죄가 선고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무죄…그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말로 나오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도 있고, 스태프 2명의 녹취도 증거로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