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견해 엇갈려 “모방 제품으로 시장 무임승차” vs “영업방해-법적 대응”

(좌)바디프랜드 W정수기와 (우)교원그룹 웰스 미니S 정수기.(사진=바디프랜드 제공)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바디프랜드와 교원그룹이 자가 필터 교체형 정수기를 두고 소송전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이번 사태의 시작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모방상품 출시’로 자신들의 정수기 제품을 아무런 물적-인적 투자 없이 모방해 시장에 무임승차 하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은 바디프랜드가 억지 주장을 근거로 불법적인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두 회사의 입장과 견해가 크게 차이를 보여 이번 분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을지로 교원그룹 사옥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교원이 바디프랜드가 개발한 자가 필터 교체형 정수기 ‘W정수기’의 특허를 침해하고 모방상품인 ‘웰스 미니S 정수기’ 출시해 관련 시장을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자가 필터 교체형 정수기는 공구 없이 사용자가 필터를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바디프랜드는 피코그램과 함께 자가 필터 교체형 정수기를 개발해 지난해 9월 30일 W정수기를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당사가 330억원 이상의 투자와 노력을 통해 만든 ‘W정수기’를 교원그룹이 아무런 비용과 노력 없이 ‘모방’해 출시했다는 것”이라며 “교원이 정수기 필터 교체 시 정수기 측면 개폐부 열림, 로터리 방식의 출수 다이얼부 등 기술과 디자인의 핵심적인 콘셉트와 특성을 그대로 따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그룹이 당사의 제조 협력사 피코그램에 다분히 고의적으로 접근해 당사의 ‘W정수기’와 동일한 제품 ‘교원 웰스 미니S 정수기’를 출시했고 이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골목상권 죽이기’와 다르지 않다”며 “교원그룹은 아무런 투자와 노력 없이 새로운 형태의 정수기 시장을 일궈 온 당사 제품을 모방해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고자 한 것이 본 사안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교원 측은 제품 공급자인 피코그램도 상표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 있고 바디프랜드의 독점 판매 계약도 종료된 만큼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피코그램이 같은 사양으로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공급할 권리가 있어 남의 것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모방이란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교원은 피코그램으로부터 정수기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것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에서도 확인받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교원은 제품 모방과 기술 탈취를 근거로 제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여는 바디프랜드의 행동은 불법이고 영업방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제품 모방과 기술 탈취 주장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제품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교원의 만행을 널리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교원은 바디프랜드의 집회와 주장이 계속되면 조만간 형사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재는 바디프랜드의 집회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다.

바디프랜드도 소송전에 맞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원이 법정 싸움을 선택하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비판하고 있다.

바디프랜드 측은 교원이 주장하는 법원의 결정(2016. 11. 11. 서울중앙지법 2016카합81225 결정)은 피코그램이 교원그룹에 납품한 ‘웰스 미니S 정수기’가 당사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이라고 알리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며 다만 피코그램이 제조한 ‘퓨리엘 정수기’가 당사와 피코그램이 공동 개발한 W정수기의 특허와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알리는 것을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교원그룹의 ‘제품 모방’만큼 중요한 횡포는 당사의 협력사를 유인하면서 당사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중간에서 이간질했다는 것이라며 교원그룹은 대기업으로서의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협력사를 유인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 간의 비즈니스 신의를 저버리게끔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독점판매 계약’이 만료됐으니 법적 문제소지가 없다는 것과 법원 결정에 따라 법적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주 지능적인 물타기다”라며 “이 사안은 교원그룹의 모밥상품 출시 건과 하등 관계가 없으며 교원그룹의 이런 행동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골목상권 죽이기와 다르지 않기에 규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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