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ㆍ구조조정 전문가 김유식씨 공동 관리인 선임

▲ STX 남산타워 홍보관 STX팬오션 소속 선박 모형. (사진=뉴시스)
STX팬오션㈜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7일 STX팬오션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11일 대표자심문 등을 열고 유천일 STX팬오션 대표와 채권자협의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전문가인 김유식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STX팬오션은 자사그룹의 다른 계열사들과 내부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향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통상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대표이사 외에 제3자가 관리인으로 추가 선임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진행 중 많은 손실을 초래하는 장기용선계약에 대한 정리 문제 등 회사 업무와 관련해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필요에 따라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도 있어 이같은 경험이 많은 제3자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법원은 다음달 2일까지 채권조사를 마친 뒤 9월5일 오전 10시 제1회 관계인 집회를 열 예정이다.

채권자협의회는 현재 국내 금융기관 5곳으로 구성됐으나 해운회사의 특성상 조만간 해외 채권자들도 구성원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 상거래채권자들(협력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거래채권자협의회(가칭)' 등도 구성할 계획이다.

STX 팬오션은 해운업, 무역업, 종합물류업, 복합운송주선업, 항만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사업규모는 지난해 매출 약 5조4178억원이고 보유 선대는 371척으로 매출액 및 자산규모 기준으로 국내 3위에 달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해상 물동량 감소와 운임 하락, 중국 조선소의 선박건조 생산량 증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 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김석 기자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