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 미래경제 대표.

[미래경제 김석 대표]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7일 대기업이 입찰하는 서울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총 6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서울 시내면세점 대기업군 사업자로 현대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신세계DF가 선정된 반면 SK네트웍스와 HDC신라면세점은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면세점 선정을 두고, 당초 일었던 논란은 이제부터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관세청은 검찰 수사에서 '서울 면세점 추가 선정'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혐의가 있다고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심사를 강행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서울면세점 추가 입찰' 자체가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 심사 결과 탈락한 롯데와 SK의 로비 결과라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단행한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검찰과 특검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 결과를 기다린 후 서울 면세점 추가 선정 작업에 나서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관세청은 결과적으로 서울에 새로 들어설 면세점 3곳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의혹을 받는 업체가 심사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만큼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의미다. 그러나 서울 면세자 합격자 명단에 롯데가 포함되면서 문제가 다소 복잡해 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롯데다. 롯데의 경우 총수-대통령 독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서울면세점 추가 선정이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특검 수사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실제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비리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어렵게 되찾은 면세점 특허를 다시 반납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업체들은 그 나름대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법적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재입찰 의지를 불태울 것이 자명하다.

옛 속담에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이 있다. 국정농단 사태 중심에 ‘최순실 게이트’가 있고, 하물며 면세점 특허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청은 왜 면세점 추가 허가를 서둘렀을까.

이에 대해 관세청은 “자의적으로 특허심사를 연기·취소하게 될 경우 신청업체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다수의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제 더는 지체하지 말고, 관세청은 지금이라도 면세점 추가 허가를 강행한 배경과 입찰을 서두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축배를 들 것이고, 고배를 마신 업체는 심기일전해 다음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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