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김하은 기자.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중국 정부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경제적 보복 정책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른바 중국의 ‘금한령’(禁韓令·한류에 대한 제재령)이 강화되면서 한류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전방위 압박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지 당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결정되자마자 한류 관련 공연과 방송, 각종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투자 등 한류 문화 콘텐츠 규제를 확대하며 이른바 ‘문화 압박’ 정책을 내놨다.

한국 연예인인이 출연하는 중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 이들이 주연을 맡거나 한국의 기획사·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좀처럼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아울러 한국 아이돌의 공연과 출연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중국 현지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 연예인이 나오는 광고를 포함한 온라인 동영상까지 모두 금지됐다는 보도도 쏟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인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화장품과 식품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지난 9월까지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의 통관 거부는 148건으로 지난해 전체 130건을 넘어섰다. 지난달에는 아동용 플라스틱 식사 도구, 완구, 우유병 등 450건이 상표 부착 위반을 이유로 수입검역에서 불합격 처리되는 등 한국산 제품 규제의 장벽이 높아졌다.

중국 내 분위기는 외부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욱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에 거주하는 일부 교포들에 따르면 한국산 화장품, 휴대폰, 자동차 등을 구매하면 역적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롯데 전 계열사 중국법인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 및 소방·위생·안전검사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조사의 이면에는 지난달 16일 국방부와 롯데그룹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드가 배치 롯데스카이힐 성주CC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를 교환키로 한데 따른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이 같은 대응은 섭섭함을 넘어서 졸렬하기 짝이 없다. 물론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미 군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해왔다는 것은 백번 이해한다. 하지만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지 않고 이에 대한 반발로 한·중 민간 기업들에 강압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처사는 국제 무역규범마저 무너뜨리는 행위다.

중국은 그동안 스스로 ‘대국’(大國)이라 칭해왔지만,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한국 기업 때리기에 나선 것은 결코 대인배의 면모로 보기 어렵다.

현재 중국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조치가 아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간에 토대 강화다. 중국은 이제라도 한반도를 둘러싼 중첩된 갈등 해법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인배 다운 처신을 보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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