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존중과 평등정신을 바탕으로 용어 개선키로

(사)한국방송작가협회는 그 동안 관행으로 체결해 온 이른바 ‘갑·을’ 계약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갑·을’계약서가 사회적으로 약자를 괴롭히고 착취하는 강자의 무기로 악용되어 온 것과 관련 25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사)한국방송작가협회는 그 동안 체결해 온 집필계약서 상에는 방송사나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사를 ‘갑’으로, 작가를 ‘을’로 표기해왔다.

하지만 ‘갑’이 ‘을’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온 사례가 발생했던 점을 지적, 더 이상 작가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상호존중과 평등정신을 바탕으로 집필계약서에서 ‘갑’, ‘을’을 사용치 않고 다음과 같이 용어를 개선키로 했다.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이하 ‘방송사’라 함) 또는 OOO 제작사(이하 ‘제작사’라 함)는 작가 OOO(이하 ‘작가’라 함)과 상호존중과 평등정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집필계약을 채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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