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한' 브랜드 사용료 관련 세금 부과…2년 만에 말 바꾸기?

▲ (사진=뉴시스)

국세청이 신행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두고 이중 잣대 논란이 제기돼 관심을 모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부터 진행된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달 4일 끝냈으며, 최근 2000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통보 했다.

신한은행의 추징금액은 앞서 세무조사를 통해 1254억원을 세금으로 추징당한 국민은행의 2배에 가까운 액수며 신한은행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 6900억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이번 신한은행 세금추징과정에서 브랜드 사용료의 비용 처리 부분이 논란으로 부각되고 있다.

업계에선 국세청이 신한은행에 추징한 2000억원 중 1600억원 가량을 ‘신한’이라는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부당 비용 처리로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1년도에 신한금융지주 세무조사 당시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3년 동안 신한은행으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 했다.

하지만 2년만에 국세청은 말을 바꿔 신한은행이 신한금융지주에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했다며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국세청이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댔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0년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상표권을 가진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우리’라는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며 900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추징액을 정확히 언급하긴 힘들다”며 “세금 불복 등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좀 어려운 단계”라고 내심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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