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계자 3명 소환 예정…양 기관 갈등 관계 고조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전날 국정원 전 심리전단 소속 직원 3명을 체포한 후 석방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전 국정원 직원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그 중 3명에 대해선 법원에서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심리전단이 트위터를 통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한 정황을 포착, 구체적인 물증을 잡기 위해 국정원에 사전 통보없이 강제수사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6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보강 수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트위터 계정 아이디(ID)와 관련 게시글을 집중적으로 수집·분석해왔으며, 해당 트위터의 아이디·전자메일 주소가 심리전단 직원의 계정인지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트위터에 올라온 정치·선거 관련 글이 자동 리트위트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개 계정으로 퍼나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상대로 트위터에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경위와 목적, 상부의 지시나 보고체계, 다른 국정원 직원들의 개입 여부 등을 캐물었다. 필요에 따라선 재소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위터 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보고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뿐 아니라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지휘라인에 있는 핵심 인물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음달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증거자료, 진술내용 등을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에서 위반되는 일은 없다”며 “검찰 입장이 바뀐 건 없지만 사건 처리 기준이나 여러가지 양형 부분에 있어서 재정신청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처리한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이 검찰의 수사 및 신병확보 절차와 관련해 정식으로 항의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사정기관간 갈등이 고조되는게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국가정보원직원법 따르면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는 경우에도 국정원장에게 사전에 통보토록 하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국정원이 이런 점을 들어 수사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검찰은 국정원측 입장을 수용해 전날 밤 11시 전 모두 석방조치했다.

최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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