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삼성생명이 보험금 이자를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24억원 처분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24억원으로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4년 종합검사에서 약 2만3000건의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사망시 지급하는 준비책임금(보험금)에 가산이자 11억2000만원을 포함하지 않았다.

또 15만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중 1억7000만원을 적제 지급했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주의를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과징금 부과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임직원에 대한 조치는 금감원장 결제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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