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이동기 세무사]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연도를 달리해서 파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 건의 부동산을 한 해에 양도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금액은 부동산(분양권 포함), 주식(비상장주식과 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주식) 등과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해 계산하며, 양도세는 각 종류별 소득의 연간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율은 소득금액이 커지면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한 해에 2회 이상 양도하게 되면 각각의 양도소득금액이 합산되므로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이렇듯 양도소득세는 세법에서 구분하는 자산의 종류별로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익이 나는 부동산 등을 여러 건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 해에 여러 건을 파는 것보다는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팔면 이익이 분산되므로 각각 낮은 세율이 적용돼 전체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같은 종류의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더라도 하나의 자산 양도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고 다른 자산의 양도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다.

따라서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비슷한 시기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같은 해에 파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각 1억원의 양도소득금액과 처분손실이 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연도를 달리해 처분하는 경우 1억원의 처분손실이 나는 해의 그 손실은 이월되거나 소급 공제되지 않고 소멸된다.

반면에, 1억원의 처분손실이 나는 자산과 1억원의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한해에 양도하게 되면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내야할 세금이 없게 된다.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신안산대학교 겸임교수
KBS 1라디오 생방송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출연 중
저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알기 쉬운 세무실무(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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