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네셔널 3곳 대표 공동관리인 선임

▲ (사진=뉴시스)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 동양시멘트등 동양그룹의 5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결정했다.

법원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부채초과 상태지만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동양증권이나 동양시멘트, 동양파워 등의 주식을 처분해 재원을 마련하고 영업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을 고려했다”며 “현 단계에서는 청산가치가 기업가치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회생절차 개시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네셔널 등 3곳에 대해서는 기존 대표이사와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 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 등 제3자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양시멘트에 대해서는 “향후 예상 매출액과 운전자금, 금융이자와 보유현금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말 기준 약 800억원 이상의 유동성 부족이 예상된다”며 “통합도산법상 변제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매각 등이 이뤄져 사업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에 해당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동양시멘트 김종오 현 대표를 관리인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감독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의회 측이 추천하는 인사를 구조조정담담임원(CRO)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현재 김인철 전 쌍용양회 부사장이 후보자로 추천된 상태다.

동양네트웍스의 경우 회생절차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김철, 현승담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김형겸 등기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마찬가지로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CRO로 위촉할 예정이다.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채권자목록제출은 다음달 8일까지며 채권신고기간은 같은달 22일까지다. 제1회 관계인집회는 다음해 1월10일 오전 10시~오후 4시에 진행된다.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의 채권자목록제출은 각각 이달 31일, 다음달 1일까지며 제1회 관계인집회는 다음해 1월9일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열린다.

향후 법원은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있는 점을 감안해 소액채권자 대표도 채권자협의회에 참여시키고, 자문기관 선정을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채권자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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