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국세청에서 10월 2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연말정산을 대비해 그전에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면 유익할 연말정산 절세 팁 몇가지를 알아본다.

○ 첫째,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직불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분은 이용액의 30%를 공제하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 사용액인 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의 최저 사용금액을 채웠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이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공제액이 많으므로,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신용카드사용 직불(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다. 그리고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급여가 작은 배우자가 최저 사용금액이 작아, 총 급여가 작은 배우자가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나,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각각 최대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공제혜택이 큰 금융상품을 활용하자.

공제 혜택이 큰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법에 따른 계좌를 포함한다.)과 같은 연금계좌의 경우 최대 700만원(단, 연금저축은 400만원)의 15%(또는 12%)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액기준이므로 일시 납입을 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각각 따로 들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퇴직연금은 최대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 400만원 한도의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인 거주자는 15%, 초과자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아울러, 연말정산 공제를 받은 후,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5%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셋째,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야 할 자료는 개별적으로 수집하거나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집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일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에는 시력보정을 위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의 경우 구입비용(공제한도 1인당 50만원),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교육비의 경우에는 초·중·고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 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용에 대한 별도의 증빙과 자료를 제출한 후 공제를 받아야 한다.

기부금의 경우에도 종교단체나 지정기부단체들에 제출한 기부금은 아직까지 국세청에서 제대로 취합을 하지 못하므로, 정확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공제를 받아야 한다.

○ 넷째, 월세액 세액공제는 몇 가지 요건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고,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반드시 이전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때 여러 사유도 공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소급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알아두면 유익할 수 있다.

월세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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