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택스메이트 강기원 대표 세무사

[강기원 세무사]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가수금이 발생될 수 있는데 가수금은 회사가 주주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것으로서 회사가 주주 등에게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항목이다.

이러한 가수금은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시 불리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가수금을 없애는 방법은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현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회사의 자금이 일시에 유출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수금이 있는 특정 주주 등을 대상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한 주주와 나머지 그렇지 않은 주주간의 지분율이 변동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세법상 일정한 요건이 되면 주주간 증여세 과세문제 등이 따를 수도 있다.

만일 증자시 가수금이 없는 주주가 주식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실권주가 발생되거나 또는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등 증자에 참여한 주주와 그렇지 않은 주주사이에 이익의 분여가 있다고 보아질 경우 자칫 증여세 과세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현실에서 가수금을 없애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서 증자를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불균등증자로 인한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뜻밖의 과세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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