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이동기 세무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어떤 형태로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관계에 의해 특정 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또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때 용역제공이 일시적·우발적인지 또는 계속적·반복적인지의 여부는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의 규모나 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근거과세의 원칙상 소득자가 그 소득에 대응하는 실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장부를 기록해야 한다. 즉, 동일한 인적용역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활동이 계속적인지의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소득자가 증빙자료를 통해서 비용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한편 사업소득의 경우에 장부기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정부에서 정하는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율은 실제로 투입되는 원가나 비용을 모두 반영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면 사업소득자는 관련증빙을 챙기고 장부를 기록해서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연간 수입금액 기준으로 7500만원을 넘을 때는 복식기장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했다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강연료나 해설료, 원고료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하지 않더라도 세법에서 소득으로 받은 금액의 80%를 일률적으로 의제비용으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같은 강의료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소득세신고를 할 때 강의료 수입 중 80%는 비용으로 빼고 나머지 20%만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보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득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달리 소득금액 기준으로 연간 3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업소득과 달리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입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특별히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거나 기록할 의무도 없다.

이렇게 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납세자의 세금부담이나 장부기장의무 여부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유권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활동기간·횟수·형태·상대방 등에 비춰보아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고려해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신안산대학교 겸임교수
KBS 1라디오 생방송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출연 중
저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알기 쉬운 세무실무(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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