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 (사진=뉴스1)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가수 정준영(27)이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헌)는 정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정씨가 고소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모바일 분석 결과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 여부에 대해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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