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영 산업경제부문 기자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현대·기아차의 파업이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매년 임금단체협상 때마다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고착화 됐지만 이번 파업은 그 심각성이 남다르다.

현대차 노조는 12년 만에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등 지난 7월 19일부터 지금까지 72일간 22차례의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 기간 동안 12만1167대, 약 2조7000억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12년 1조7000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액수다.

또한 장기간의 파업으로 올해 완성차 판매량도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 갈지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협력사 등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강경 대응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되는 조치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제까지 긴급조정권은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등에서 발동된 적이 있다. 만약 이번 파업이 장기화로 이어져 긴급조정권이 발동 한다면 현대차는 역대 다섯 번의 긴급조정권 가운데 두 번이나 발동한 기업으로 기록에 남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15개 관련 단체로 구성돼 있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파업에 대한 불매 운동 전개 가능성을 내비치는 듯 공개적으로 불편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단체가 특정 기업에 대해 파업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와 중소기업단체 까지 파업 중지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발동 될 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엄포를 내고 있다.

올해 극적으로 임금단체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 같은 상황이 또다시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현대차 노조의 경우 매년 임금단체협상 시기 때마다 강경 일변도로 유지하며 파업이 고착화 된지 오래다.

더 이상 파업으로 인한 경제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측과 정부의 강경한 대책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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