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깊이 반성 중…모든 방송활동 중단 후 자숙"

가수 호란이 음주교통사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플럭서스뮤직)

가수 호란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가수 호란(37·본명 최수진)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호란은 이날 오전 5시50분쯤 서울 성동구 성수대교 남단에서 청소를 위해 잠시 정차해 있던 성동구청 소속 청소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청소차에 타고 있던 미화원 A씨(58)가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호란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곧 호란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란 소속사 지하달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호란이 오전 6시쯤 라디오 생방송을 가던 중 음주 및 접촉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향후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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