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택스메이트 강기원 대표 세무사.

[강기원 세무사] 기업인 A씨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건물을 임차해 제조업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A씨는 각종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A씨가 사업체를 지방이전 할 때 받을 수 조세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본점으로 사용할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전하기 전 건물을 임차해 사업을 한 경우라면 2년이상의 사업 또는 조업 실적 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였다면 6개월 이상의 사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부동산 취득가액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본다면, 이전하기 전 본점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의 가액과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을 비교해 기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 는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면제되지 않는다.

이전하기 전 부동산이 임차한 것이어도 임차한 가액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부동산의 가액과 비교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취득시기와 관련하여서 주의할 점은 이전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미 이전하고 난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면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한다.

둘째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5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은 재산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셋째는 A씨 운영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전하기 전 2년이상 계속 사업한 경우로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경우라면 최대 7년간은 법인세 전부를 감면받고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는 방법은 부동산 취득 시 감면신청을 해도 되나, 사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등을 통해서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지방세 및 국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당초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지 등의 사후관리가 뒤따르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당초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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