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3년간 건강보험료 차익 7000 만원 환수…소속사 "세무사 실수" 해명

배우 박해일이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위장 취직해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뉴스1)

배우 박해일이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위장 취업한 혐의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년치 건강보험료 7490만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박해일은 아내 서모 씨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 지역 건강보험이 아닌 직장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7490여만원을 적게 낸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박해일은 박해일은 아내 서 씨 회사에서 월급 70만원을 받은 것으로 꾸며 월급의 3.035%인 2만1240원만을 매월 보험료로 냈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했다. 지역 건강보험료를 적용했을 때 박해일은 재산 6310만원, 종합소득 6억4653만원, 자동차 세액 43만4800원을 감안해 월 228만원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파악한 건강보험공단은 7490만원을 환수했다.

이와 관련 박해일 소속사측은 박해일의 아내가 세운 회사는 향후 박해일이 영화 제작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립한 것으로 세무사의 실수로 박해일이 직원으로 등재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차익이 발생한 7000여만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 또한 직장 건강보험에서 지역 건강보험으로 바꿔 가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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