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3년간 건강보험료 차익 7000 만원 환수…소속사 "세무사 실수" 해명
배우 박해일이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위장 취업한 혐의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년치 건강보험료 7490만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박해일은 아내 서모 씨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 지역 건강보험이 아닌 직장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7490여만원을 적게 낸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박해일은 박해일은 아내 서 씨 회사에서 월급 70만원을 받은 것으로 꾸며 월급의 3.035%인 2만1240원만을 매월 보험료로 냈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했다. 지역 건강보험료를 적용했을 때 박해일은 재산 6310만원, 종합소득 6억4653만원, 자동차 세액 43만4800원을 감안해 월 228만원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파악한 건강보험공단은 7490만원을 환수했다.
이와 관련 박해일 소속사측은 박해일의 아내가 세운 회사는 향후 박해일이 영화 제작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립한 것으로 세무사의 실수로 박해일이 직원으로 등재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차익이 발생한 7000여만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 또한 직장 건강보험에서 지역 건강보험으로 바꿔 가입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