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회원들에 허위 정보 퍼뜨려 헐값 장외주식 비싸게 팔아 거액 챙긴 혐의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탄 개인투자자 이희진씨가 투자자들을 속여 최소 2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 / (사진=JTBC 캡처/뉴스1)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탄 개인투자자 이희진(30)씨가 투자자들을 속여 최소 2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이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 씨는 유사수신 행위로만 20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증권 관련 케이블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인기를 얻은 이 씨는 지난 2014년 유사 투자자문사인 M사를 설립, 유료 회원들에게 주가가 내려가면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다수의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금융감독원은 검찰에 이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달 23일 M사와 이 씨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전날 오전 이 씨를 체포해 유사수신 관련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를 고소·고발한 사람은 40명이지만 이 씨가 1000여명의 주식 거래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만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씨는 자신이 가난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SNSN 등을 통해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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