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택스메이트 강기원 대표 세무사.

[강기원 세무사] 회사에서 업무수행 중 만일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는다든가 사망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치료비나 위자료 등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하는 것일까?

근로자가 근무 중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비, 장해급여, 위자료 등을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임원의 경우에도 근무 중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치료비나 위자료 성질의 금액을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이 역시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세법상 근로자의 범위에는 임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회사가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위자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임원의 경우에는 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과세당국과의 마찰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것인지 및 지급액이 과도하지 않은 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서 회사내규에 지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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