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미래경제 김석 기자] 우리나라 속담에 '소 귀에 경 읽기'(牛耳讀經)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우둔한 사람은 그 어떤 것을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의미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올해 초 개청 50주년이 되는 2016년을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함과 동시에 조직내 잘못된 관행·문화를 철저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국세청은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되는 직원들로 말미암아 홍역을 치러내야 했다. 

지난 3월 검찰은 '유령 법인'을 사들인 후 분식회계로 수십억대 대출 사기를 벌인 폭력조직원과 전현직 세무공무원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산하 A세무서에 근무하는 이 모씨는 국세청에 제출된 해당 업체의 재무제표가 허위 작성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눈감아주는 댓가로 뇌물 8100만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또 지난 5월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인천 소재 B세무서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최근에는 경쟁사 내부정보를 특정 업체에 넘기고, 거액을 챙긴 세무공무원과 동료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회에 적잖은 충격파를 안겼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하위직 세무공무원 수 명이 연루됐을 뿐만 아니라 세무대학 출신 경찰관도 금품수수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추징금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억800만원을 부과했다. 

국가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세무공무원이 불법으로 과세정보를 유출하고, 그 댓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 자체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문제는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는 비단, 금품수수에만 국환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올해 초 중부국세청 소속 D모 사무관은 동료 여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모 지방국세청 소속 E사무관도 마찬가지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D모 사무관은 동료 여직원과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돼 조직을 떠난 상태다. 

외부 또는 자체 감찰을 통해 적발돼 조치된 것을 감안하면 알려지지 않은 사건은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은 나라의 녹,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 납부한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이 매년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이제 일반화가 된 것 같다.

오죽하면 임환수 국세청장이 올해는 준법‧청렴의 원년으로 선포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의식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직원들의 의식 전환이다. 망아지를 물가에 데리고는 갈 수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하지 않던가. 이제는 깨어나야 할 시간이다. 늦었지만, 때로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던가.

국세청 개청 50주년에 걸맞은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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