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택스메이트 강기원 대표 세무사.

(강기원 세무사) 정부는 2016년부터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과도한 비용 산정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업무용승용차 비용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회사에서는 세법개정에 따라 4월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이름으로 해당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법인의 임직원 및 계약에 따라서 타인이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보험(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일컫는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임직원이 아닌 누구나 운전해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임직원 전용자동차 보험상품(임직원 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해야 하고, 차량 이용자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보험상품의 경우 갱신 시기에 대해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크게 올해 새로 취득(임차)하는 경우와 기존부터 보유(임차)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서 렌트하는 경우와 기존부터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다르다. 

만약 올해 신규로 업무용 승용차를 매입하거나 렌트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보험계약 시부터 반드시 임직원 전용자동차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이미 작년에 가입했던 자동차보험 만기가 4월1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만기까지는 그대로 계약을 유지하되, 만기가 되어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임직원 전용자동보험(임직원 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법인 명의가 아닌 임직원 개인 명의의 자동차를 업무에 이용하고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개인 챠량의 경우에는 업무관련성과 소요 경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엄격히 마련해야 과세당국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

○ 강기원 세무사
- 원택스메이트 (강기원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외투법인 등 세무자문역
- 남대문세무서, 반포세무서, 영등포세무서, 마포세무서, 동작세무서 등 국세청 13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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