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주식 등 9억여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의 해임이 확정됐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넥슨 주식 등 9억여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의 해임이 확정됐다.

18일 법무부는 인사혁신처가 18일 0시부로 진 검사장의 해임 인사 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당국은 전날 행정자치부에 징계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달라고 의뢰했다.

검찰 68년 역사상 검사장이 비림 혐의로 해임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진 검사장은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주식 대박' 의혹에 연루된 후 지난달 초부터 관련 수사를 받고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됐다.

수사 결과 진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주식·자동차·해외여행 경비 등 9억5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전날 첫 재판을 받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당일 법무부에 그의 해임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이달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2014년 5월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도입 이후 진 검사장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해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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