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제문이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윤제문씨(46)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5월23일 오전 7시11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신촌으로 가는 2.4㎞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4%였다. 윤씨는 2010년 4월과 2013년 10월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박 판사는 “윤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뉴스팀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