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은 소득세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서 열거하는 ‘소득원천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예를 들어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수집용 우표, 기념주화, 귀금속, 외화 등을 아무리 비싸게 팔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개인의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자산을 잘 파악해서 투자하면 저금리 시대에 세금부담 없이 큰 이익을 올릴 수도 있다.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인데, 그 중에서 종합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을 간단히 보면, 토지 또는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 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주식과 비상장법인의 주식, 회원권 및 시설물이용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 등이 있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 소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소득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한편,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어떤 자산을 사고팔더라도 이익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인의 소득으로서 법인세가 과세 되는데, 그 이유는 법인세법은 법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순자산증가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이 수집용 우표나 귀금속 등을 취미나 소장용으로 보유하다가 파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사고파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게 되면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그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에 해당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귀금속이나 미술품 등도 상속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모두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희귀 우표나 귀금속, 미술품 등은 정부에서 따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유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기가 쉽지는 않다. 따라서 귀금속이나 미술품 등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신안산대학교 겸임교수
KBS 1라디오 생방송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출연 중
저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알기 쉬운 세무실무(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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