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유상무. (사진=뉴스1)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유상무(36)씨가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22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5월18일 새벽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둘이 방 안에 들어갈 때의 강제성은 없었으나, 방 안에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은 같은달 31일 유씨를 소환 조사했으며 이후 1차례 A씨와 대질조사도 벌였다. 또 A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 정황 증거를 확인하고 술자리 동석자 등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소환조사·대질조사 결과·상해진단서 등 정황 증거와 더불어 유씨와 A씨를 대상으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유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유상무 소속사 코엔스타즈 측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발표와 관련해 유상무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소속사와 법률대리인은 여전히 그의 무죄를 추정하고 있으며 더욱 면밀한 검찰조사가 이뤄진다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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