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이동기 세무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각 거래 단계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자기단계에서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전 단계에서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납부세액 계산 방식을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고 한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세 제도의 특성상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는 부가세신고를 할 때 세금계산서 없이는 정확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증빙서류이기 때문에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해서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부가세법에 따르면 각 거래 단계별로 매출이 발생하면 공급자는 거래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급자인 사업자는 자신이 전 단계에서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따라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중요한 기준시점이 된다.

그런데 부가세법상의 공급시기는 수익 인식 기준으로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과는 원칙적으로 다르다. 물론 인도기준 등 일부는 부가세법상의 거래시기와 기업회계 기준이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수익인식시기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서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실무에서는 부가세 과세대상 거래를 한 후에 대금결제를 받지 못했다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시기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발급해야 한다.

만약 부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급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대금결제를 받지 못했다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대금결제를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다.

이렇게 거래시기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비록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신안산대학교 겸임교수
KBS 1라디오 생방송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출연 중
저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알기 쉬운 세무실무(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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