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분식회계 가능성 조사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내에 마련된 ‘동양그룹 관련 금융상품(회사채, CP 등)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사진=뉴시스)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자금난으로 인한 법정관리신청에 들어간 동양그룹에 대해  분식회계 가능성 조사에 착수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3일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해당 계열사들이)관련 서류들을 제대로 갖춘 채 회사채와 CP를 발행했는지 의문”이라며 “회사채와 CP 발행·판매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동양증권은 7년 가량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전속 판매해온 데다 회사채 중 대부분을 CP와 회사채로 조달했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계열사 CEO 등이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정상적으로 발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장기간 (회사채와 CP를)전속 판매해온 데다 신용등급이 떨어져 은행대출이 어려워진 계열사들이 회사채 중 상당부분을 CP와 회사채로 조달했다는 점에서 분식회계 여지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그룹 회장과 법정관리를 신청한 5개 계열사(㈜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CEO, 동양증권 CEO 외 관계자들 간 (분식회계)묵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증권 노조는 경영진을 상대로 경영부실 책임을 근거로 배임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은 최근까지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룹 계열사 CP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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