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이동기 세무사) 세금계산을 할 때 지출의 성격이 유사한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기부금 등에 대한 분류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가령 업무상 식사를 하더라도 지출목적이나 그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접대비가 될 수도 있고 복리후생비가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판촉물을 나누어 주더라도 그 상대방에 따라서 접대비가 될 수도 있고 광고선전비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접대비가 될 수도 있고 기부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같은 지출이라도 접대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나 그 밖에 다른 명목으로 지출하는 경우보다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도 작고, 또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증빙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지출의 성격에 따라 항목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해 특정 상대방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주로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영업활동과 관련된 지출항목으로서, 유흥음식비나 식대, 부조금과 선물 등의 형태로 지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법에서는 접대비를 소비성 경비로 보아 다른 경비에 비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먼저 건당 접대비 지출액이 만원(경조사비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만원(경조사비의 경우에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했어도 연간 접대비 총 금액이 1200만 원(세법상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800만원인데, 2015년과 2016은 2400만원)과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복리후생비는 경조사비나 식대, 선물 등이 거래처가 아닌 회사의 임직원을 위해 지출되는 것인데,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구체적인 한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복리후생비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회사의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의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나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광고선전비는 제품 등의 판매촉진이나 광고를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광고선전비의 경우에는 접대비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특별한 한도 제한 없이 지출하는 금액 전액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특정상대방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법상 기부금은 지출의 성격에 따라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법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50%)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정기부금과 소득금액의 30%(개인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법인의 경우에는 10%)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신안산대학교 겸임교수
KBS 1라디오 생방송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출연 중
저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알기 쉬운 세무실무(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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